부동산 등록세 1.5%로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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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개인끼리 부동산을 거래한 뒤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내는 등록세가 현행 3%에서 1.5%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교육세와 농특세 포함)는 현행 5.8%에서 4%로 낮아진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강동구.송파구와 경기도 분당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거래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처럼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당초 등록세를 1%포인트만 내리기로 했으나 이날 추가로 0.5%포인트 더 낮추기로 했다. 법인끼리 또는 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 때는 등록세를 처음 발표대로 1%포인트만 내리기로 해 거래세는 4.6%가 된다. 당정은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거래세 줄어=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송파구.강동구, 경기도 분당구 등 4개 구와 신규 아파트 입주자는 이번 세율 인하만큼 거래세 혜택을 본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금도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물기 때문이다.

◆ 일반 지역 거래세는 대부분 증가=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세 부담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거래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의 20~70%인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로 바뀌기 때문에 세율이 떨어져도 거래세는 더 늘어난다.

예컨대 같은 서울 강남권이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서초구의 50평형 아파트는 올해 거래세를 낼 때 시가표준액(2억4000만원)이 적용돼 1415만원을 취득.등록세로 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이 아파트의 과표로 국세청 기준시가(8억5000만원)가 적용돼 거래세가 올해보다 140%나 늘어난 3400만원이 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가 과표로 적용되면 거래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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