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비방 글' 경찰관 처벌 네티즌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경찰이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현직 경찰관을 파면 및 구속하기로 하자 네티즌들 사이에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16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 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라는 제목의 비방 글을 올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모(47)경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사에게 동정론을 펴는 네티즌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세상에서 정권을 욕했다고 구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비난 글을 올렸다고 추적해 구속한다면 과거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아이디 saraty), "싫은 소리 듣기 싫거든 홈페이지를 닫지, 대통령 욕했다고 잡아가두나"(아이디 ldjyes) 등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도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한 것이나 그 사람이 경찰이라고 파면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익명으로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 원수를 모독했으므로 징계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폴 네티앙에서 L이라는 경찰관은 "경찰관으로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구속지휘했다"고 밝혔다.

임미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