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구속주장 했었다" 수사관계자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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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기업구조조정자금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G&G 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43)씨를 서울지검이 지난해 5월 긴급체포했을 당시 일부 검사들이 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지검이 李씨를 무혐의 처리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2부에 근무하면서 李씨에 대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13일 본지 기자에게 "당시 검사들은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고 증언했다.

그는 "일부 검사들은 李씨를 즉각 구속 수사하자는 주장을 했으며 다른 검사들도 조사를 더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李씨는 당시 증권가에서 유명한 인물이어서 수사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 밝혔다.

이처럼 수사 검사들이 즉각 구속 또는 보완 수사 후 구속을 주장했는데도 李씨가 하루 만에 풀려나고 별다른 추가 조사없이 20여일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에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13일 李씨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 J건설 대표 呂모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때 광주에서 폭력조직 두목으로 활동했던 呂씨는 李씨가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呂씨에 대해 공갈이나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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