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 편법 해지 "79억 지급하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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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퇴직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와 부도 기업이 편법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수십억원대 퇴직보험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 3년여 만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金善鍾부장판사)는 7일 B사 퇴직자 5백여명이 종업원 퇴직적립 보험계약을 해지한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퇴직보험금 79억여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생명이 B사와 체결한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계약을 해지한 것은 1998년.

삼성생명은 1백10억원을 대출해간 B사가 97년 1월 자금난에 빠지자 보험해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B사는 노조원 총회 개최일시와 참석인원 등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B사는 98년 3월 최종 부도처리됐고 삼성생명은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88억여원으로 대출금을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퇴직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99년 부당하게 보험이 해지됐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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