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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1년 전재목 전 코치는 영구제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영구제명·자격정지·자진사퇴.

쇼트트랙 담합과 강압 파문을 조사한 공동조사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가 대한빙상연맹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빙상연맹 공동조사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선발전에서 담합을 지시하고, 세계선수권에서 이정수의 출전을 막은 전재목(37) 전 대표팀 코치는 영구제명, 담합에 관여한 이정수(21·단국대)와 곽윤기(21·연세대)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할 것’을 권고했다. 담합을 묵인 또는 방조한 김기훈 전 대표팀 감독에 대해선 3년간 연맹활동 제한, 대표선발전 당시 담합을 잡아내지 못한 경기위원들에겐 3년간 직무활동 제한을 권고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유태욱 부회장 등 빙상연맹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조사위가 이처럼 매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배경에는 ‘쇼트트랙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쇼트트랙 지도자와 선수, 부모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명백한 담합행위를 ‘일종의 작전’이라든가 ‘쇼트트랙은 원래 그런 종목’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개인에 대한 중징계와 별도로 쇼트트랙 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대표선발전 방식도 지금과 같이 과열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코치의 외압으로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이정수 측의 폭로로 불거진 쇼트트랙 파문은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지난해 대표선발전에서 ‘나눠먹기식 경기운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빙상연맹은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빙상연맹이 개인에 대한 징계만 확정하고, 집행부 자진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위 발표에 대해 일각에선 벌써부터 “(빙상연맹이) 선수와 코치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쇼트트랙 파문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였고,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체육계 개혁’을 주도한 만큼 빙상연맹이 조사위의 권고를 무시하긴 힘들 거란 예상이다.

손장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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