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자회사 고객 예금정보 공유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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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예금과 여신 등 각종 고객정보를 주고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자회사들이 개별 영업실적만 따져 세금을 내지 않고, 금융지주회사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따져 세금을 납부하게 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우리금융그룹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금융지주회사가 잇따라 등장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들이 다양한 영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규제를 풀어줄 생각" 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예금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이나 여신 및 연체 현황 등의 정보 공유를 막는 신용정보업 시행규칙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지주회사가 여신전문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자회사 하나만 거느릴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고쳐 해외 합작선 및 고객층에 따라 둘 이상의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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