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편파수사"주장 의원 상대 소송 이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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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31일 허익범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장이 최병렬 한나라당 의원과 당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이종웅 변호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한 뒤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들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은 검사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許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崔의원이 기자 간담회 도중 "許부장은 李변호사가 장영신 구로을 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을 내자 3년 전 무혐의 처리했던 李변호사 수임 사건을 들춰내 기소하는 등 편파수사를 했다" 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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