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파괴를 우려한 지역 어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단됐던 충남 태안반도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될 전망이다.
태안군은 14일 "올해 후반기 허가 예정 물량 750만㎥를 이달 중 전국 28개 골재업체에 채취 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어민 및 환경단체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어민 대표 등은 모래 채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군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 허가 예정 해역은 해변에서 13km 이상 떨어져 있어 어장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모래 채취가 재개되면 골재난을 해결하고 219억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바닷모래의 30%를 생산하는 태안군은 올해초 정부로부터 1300만㎥를 배정받아 업체에 채취를 허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민과 환경단체가 '어장파괴'를 이유로 반발하자 1차로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550만㎥만 채취토록 허가했었다.
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