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이렇게 바뀐다] 남은 문제점 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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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투기 억제라는 당초 목적보다는 과세 형평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크고 새로 지은 집'에 세금을 많이 매기던 방침을 바꿔'비싼 집'에 많이 매기겠다는 것이다.

단독주택과 연립 주택 등에도 아파트 기준시가처럼 시가를 반영한'공시주택가'가 만들어져 앞으로는 주택의 위치나 크기.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시가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않다.

지방세와 국세를 중복 부과한다며 반발하는 야당과 일부 지자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다. 아파트 등을 살 때 내는 거래세는 세율을 내렸지만 팔 때 내는 양도세 인하는 이번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1.6%로 현행 재산세 최고 세율 2%에 못지않아 과세표준이 현실화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종부세를 면제받는 임대주택의 범위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5채 이상으로 할 경우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1~4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들과의 세 형평 시비도 불거질 전망이다.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앞으로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을 놓고 입주자와 과세 당국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임야.논.밭 등이 종부세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 농지 소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중 투기자금이 농촌으로 흘러들어가는'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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