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복권제 등 세원추적 점점 약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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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1999년 도입됐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간 카드사용 영수증 총액이 연봉의 1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한도 5백만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도 연간 카드매출액의 2%(한도 5백만원)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매달 9만명 추첨 상금

◇ 영수증 복권제=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매달 9만명의 카드 사용자를 추첨해 상금(월총액 16억원, 8월부터 17억5천만원으로 확대)을 준다.

당첨 결과는 개인에게 서면 통보하고 당첨금은 카드결제 계좌로 자동 입금한다. 카드협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이와 비슷한 가맹점 영수증 추첨 제도를 시행해 매달 16억원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 주류구매 전용카드제=음식점.주점이 도매상에서 술을 구입할 때, 서로 미리 약정한 전용카드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뒤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도매상이 카드 가맹점이 되고 음식점이 카드 사용자가 되는 것으로, 카드회사(조흥은행.농협.지방은행)의 전산망을 통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모두 통보돼 주류매출 실적이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

◇ 지역담당관제 폐지=일선 세무서에 배치돼 동(洞)별로 지역내 기업.업소의 세무관리를 전담하던 직제로 한 때 그 숫자가 8천1백30명에 이르렀다.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1999년 폐지했다. 납세자들이 직접 세무담당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모든 세금정보 통합관리

◇ 국세통합시스템(TIS)도입=국세청은 지역담당관제를 없애는 대신 국세통합 시스템으로 불리는 전산관리로 대체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전에는 세금 종류별로 또는 지역별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나뉘어 있어 통합 비교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별로 납세자의 모든 세금납부.소득 정보가 종합 관리됨으로써 중복 공제와 같은 세금탈루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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