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소녀도 법정에 세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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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재판에 성관계를 맺은 여고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5일 피고인이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 여고생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尹판사는 "사건 기록만으로는 성매매 정황판단에 한계가 있다" 고 증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번 증인 채택은 최근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뒤 교통비를 지급한 남성 5명에게 "성을 사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며 尹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만큼 검찰이 증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고시준비생인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현금 5만원과 고시원 식권을 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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