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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징계 전 사표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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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르면 내년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징계 전에 사표를 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비리에 연루돼 해임만 돼도 퇴직급여(연금+수당) 등이 깎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비리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면서 퇴직급여도 모두 받기 위해 먼저 사표를 내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현재는 징계 확정 전에 사표를 내고 나가면 퇴직급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파면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의 절반을 감액한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액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부방위는 내년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후보 등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르면 2006년부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후원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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