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업자에 부당이득죄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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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검 형사7부는 15일 2백만~3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월 20%를 받아온 혐의로 사채업자 黃모(33)씨 등 다섯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사채업자 처벌에 적용해온 폭력행위죄 외에도 형법상 부당이득죄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부당이득죄는 경제적.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경우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협박과 공갈행위가 없었더라도 급전이 필요했던 채무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악용해 받아낸 고액의 이자는 폭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죄를 적용했다" 며 "피해자들은 사채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9년 12월 노래방 업주 李모(50.여)씨에게 월 20% 이자를 조건으로 2백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 상환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이자만 3백70만원을 뜯어내는 등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3천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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