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주동자 불기소 "위법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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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검찰이 5.18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고소.고발된 5.18사건 주동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은 부당하지만 위법성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15일 정동년씨 등 광주 시민 1백68명이 국가와 김도언(金道彦)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鄭씨 등은 5.18 사건 주동자인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 등을 1994년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자신들의 가치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1인당 보상금 1천만원씩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발시점에는 全전대통령 등이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선출된 만큼 이전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고, '성공한 쿠데타' 에 대한 처벌을 놓고 국내외 형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법은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全전대통령 등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했다는 이유로 이전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全전대통령 등은 95년 '5.18 특별법' 에 따라 5.18 사건 및 12.12 내란 사건을 주도한 혐의(살인 및 반란죄 등)로 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으나 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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