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의병전역 청탁 국세청 전 간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1부는 13일 아들을 의병전역시키기 위해 소속 부대 대대장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전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 金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1998년 6월 "군의관에게 부탁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이 의병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며 모 사단 대대장 張모씨에게 2천만원을 줘 아들을 의병전역시킨 혐의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9단독 고충정(高忠正)판사는 13일 병역면제와 관련,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전 인천.경기병무청장 허상구(61)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高판사는 "병무 공무원 신분으로 병역대상자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1천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박노항 원사에게 전달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