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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 2만여명 추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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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보상신청자를 대략 2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한 8천4백여건 중에는 그동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부분의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민청학련 사건과 부마사태 등 유신시대 시국사건 관련자, 1980년대 강제 해직된 언론인과 교수, 유신 말기에 일어난 YH농성사건과 청계피복노조의 노동운동가들, 건국대 농성사태(86년)와 직선제 개헌투쟁(87년) 등으로 제적됐거나 투옥됐던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신청했다.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1천2백8명 중에는 70년 당시 2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씨, 75년 유신 독재에 항거해 할복한 김상진(당시 서울대농대 재학)씨, 학생운동 중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씨와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씨가 대표적이다.

80년 언론인 해직과 관련해서는 박권상 KBS 사장과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 등이 인정받았으며, 명동 YWCA 위장결혼사건에 연루됐던 양순직(75) 전 자유총연맹 회장, 원풍모방 노조간부였던 방용석(55) 전 국회의원 등도 민주화운동이 인정됐다.

지난 3일에는 91년 전민련 사회부장으로 활동 중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권위주의 정권 타도하자' 고 외치며 분신, 투신 자살한 김기설씨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받았다.

시국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경우는 85년 당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소속 대학생들이 일으킨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들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궁극적인 동기가 반미가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최근에는 전교조 운동을 하다 해직.재임용된 교사 1천5백여명이 분과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돼 본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남겨놓고 있어 전교조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이 85년 민청련 사건 및 90년 전민련 사건, 한화갑 최고위원은 78년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해, 장을병 최고위원은 80년 성균관대 교수 해직과 관련해 명예회복 신청서를 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74년 유신헌법 반대),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70년대 긴급조치 위반), 김상현 전 의원(유신반대)도 명예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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