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 인터넷 쇼핑몰 분양 업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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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터넷을 통해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해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15억원을 챙긴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수백명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모으는 소위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쇼핑몰 대표 池모(31)씨를 구속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池씨 등은 지난해 9월 쇼핑몰을 만든 뒤 분양광고를 내 "판매망을 확대하면 단계별로 직급이 올라가 최고 64억원까지 벌 수 있다" 고 선전, 8백여명으로부터 1백99만원씩 15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쇼핑몰이 생활용품 등 3천여종을 판매하는 대형 사이트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9개월여 동안 영업실적이 3천2백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8등급까지 세분화된 다단계 조직을 통해 주로 인터넷에 능통한 대학생과 젊은 실직자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아왔다" 고 밝혔다.

손민호.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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