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성후보 의무규정 지키지 않으면 공천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0면

3.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눈 여겨 볼 만한 대목이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이다. 이 제도는 2002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도입됐다. 그 내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은 30%, 비례대표 도의원은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며, 지역구의 경우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고 도의원만 30% 이상을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당의 불이행에 따른 아무런 제재도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그 후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후보자 공천 조항을 개정하면서 비례대표 시의원선거에도 여성후보자 50% 이상 공천을 도입해 정당이 제출하는 후보자명부의 ‘1,3,5…번’은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진일보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해 상당수 여성후보자들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으로 진출했다(아산시의회 2, 천안시의회 2). 이때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시 30% 이상 여성 추천을 규정했으나 정당의 노력을 촉구하는 정도였다.

지난 1.25 선거법 개정 시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도입됐는데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은 지역구 도의원선거 또는 시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1명(천안은 서북구, 동남구 별)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했다. 안타깝게도 이 또한 강제 규정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3.12선거법 개정 시 정당이 공천 의무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은 모두 무효가 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삽입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별로 두 명 이상의 여성후보자 공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역구 1, 비례대표 1).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국회의원선거 여성후보자 공천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맹천식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