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민원 Q&A] Q : 과거 폐업하면서 세금신고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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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Q:몇년 전 거래처 연쇄 부도의 여파로 조그만 제조업체를 정리했다. 당시 갑작스런 사업 정리 탓에 채권자들을 피해다니느라 폐업을 위한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 최근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사업체에 많은 세금이 체납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세금을 물자니 액수가 너무 많고 내지 않으면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해 걱정이다.

A:폐업할 때 세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적지 않다. 폐업 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보자. 사업을 하면서 생긴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돼 나온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다.

게다가 매출 자료는 없고 매입 자료만 있을 경우 세무서는 매입자료 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를 한다.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난다.

소득세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추계 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해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훨씬 늘어난다. 무엇보다 세금을 체납하면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 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기 때문이다.

또 체납 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출국금지나 여권발급도 제한받는다. 특히 체납 세액 또는 결손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이 통보돼 금융 거래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문의:국세청 02-39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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