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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상품권 산 사람도 50%는 책임져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金英蘭부장판사)는 4일 상품권을 판매했다가 도난품으로 밝혀져 손해를 본 朴모(여)씨가 모 구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朴씨에게 2천2백만원만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1심은 朴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는 상품권을 판 장모씨가 상품권 판매업자가 아닌데도 거액의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의심하고 출처 등을 알아봐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손해액의 50%를 책임져야 한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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