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부장판사)는 4일 모 스포츠지 발행인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 취소 및 신체검사 통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담당한 군의관이 박노항 원사에게서 3백만원을 받고 면제판정을 내렸다고 진술한 만큼 판정의 정당성이 의심되지만 전문가들의 소견으로 볼 때 판정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가 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 판결했다.
김승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부장판사)는 4일 모 스포츠지 발행인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 취소 및 신체검사 통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담당한 군의관이 박노항 원사에게서 3백만원을 받고 면제판정을 내렸다고 진술한 만큼 판정의 정당성이 의심되지만 전문가들의 소견으로 볼 때 판정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가 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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