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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해수욕장 가격게시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동해시가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요금 공개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바가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동해시는 3일 “오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장기간 망상 ·추암 ·어달 등 3개 해수욕장과 무릉계곡 입구에 대형 가격 입갑판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판에는 주차료와 샤워 및 탈의장 이용료 ·텐트 대여료 등 50여개 시설 및 품목의 가격을 써붙여 피서객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해수욕장 주변 일반음식점을 비롯,슈퍼마켓 ·피서용품 대여점 등 1백30여곳의 업소에 대해서도 피서객의 눈이 잘 띄는 외부에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협정 지도가격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모범식당 10곳과 친절하고 깨끗한 민박업소 14곳을 선정해 50ℓ짜리 관광지 쓰레기 봉투 2백장씩을 무료로 배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주중 해수욕장 운영위원장과 숙박협회 대표·상인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협정지도 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서비스 요금이 대부분 자율화돼 높은 요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상인들에게 자율적인 협정 지도 가격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위생검사 등 간접 제재를 통해 관광지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해=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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