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정관·난관수술 건보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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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정관.난관수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수술비를 많이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등이 있어 불가피하게 피임 수술을 할 경우엔 지금처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피임수술 비용은 지금의 2만~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남성 정관수술은 4만7197건이, 여자 난관수술은 11만2405건이 행해졌다. 연령별로는 정관.난관수술 모두 30대가 가장 많이 받았다. 복지부는 또 임신부가 기형아.풍진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종전까지 건강보험이 안되던 정관.난관 복원 수술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출산 장려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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