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30일부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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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오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단속 지침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운전 도중 통화를 하는 것은 모두 단속되는가.

A:아니다. 휴대전화를 차량에 부착시키는 '핸즈 프리' 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이용해 통화할 경우엔 단속되지 않는다. 신호 대기나 차량 정체 등 정차 상황에서 통화하는 것도 괜찮다.

Q:핸즈 프리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완전히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A:그렇지 않다. 이같은 장치들을 사용해도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주행 중 전화를 걸기 위해 다이얼을 누른다든지 이어폰으로 통화하면서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는 것은 적발될 수 있다.

Q:단속시 어떤 처벌을 받나.

A: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승합차.버스.4t초과 트럭의 경우 벌점은 같고 범칙금이 7만원이다. 오토바이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이다.

Q:30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는가.

A:7월 말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스티커 대신 지도장을 발부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 한다. 7월 한달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실제 단속을 전개할 땐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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