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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변호사에 1억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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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文興洙부장판사)는 25일 법정 지상권(地上權)분쟁과 관련, 변호사의 의무 불이행 때문에 패소했다며 崔모씨가 변호사 S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는 崔씨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변호사는 소송 의뢰인인 건물주 崔씨의 법정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게끔 대지 사용료를 내도록 권유할 의무가 있는 데도 오히려 이를 공탁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리는 바람에 崔씨가 패소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소송사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덧붙였다.

崔씨는 1998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땅주인으로부터 건물 철거소송을 당한 뒤 S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소송에 임했으나 재판에서 지자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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