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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조비리 관련 검사 22명중 4명만 MBC에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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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姜玹부장판사)는 22일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 MBC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사 2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검사 4명에게만 1인당 3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확정 이후 이틀에 걸쳐 MBC 9시 뉴스(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가 18차례 중 7차례의 보도에서 대전지역을 특정했던 만큼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대전지역에 근무하던 검사에 국한해야 한다" 며 사건 당시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등 다른 지역 근무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崔모 검사 등 당시 검사 22명은 99년 4월 대전 이종기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위해 검사들에게 떡값과 향응을 대접했다는 MBC 보도가 검찰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며 1인당 5천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인당 1천만원씩 2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MBC측이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정식 판결로 이어졌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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