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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금지 결정 위반 해고자 재산압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해고된 직장 앞에서 시위를 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恭炫부장판사)는 최근 G보험사의 정리해고에 반발, 사옥 주변에서 9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인 秋모씨에 대해 "1회당 50만원씩 총 4백50만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한다" 는 내용의 집행문을 발부했다.

G보험은 1999년 11월 정리해고로 해고된 秋씨 등이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집회와 시위.언론출판을 통한 회사 비방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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