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시위 피해 손배소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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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검찰이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법처리 위주 대응책과는 차원을 달리해 시민 등 피해자들이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불법 집단 행동 근절을 겨냥한 검찰의 새 대응책은 폭력시위나 불법 파업 주동자들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다는 측면에서 폭력시위 추방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대검 공안부(부장 朴淙烈검사장)는 18일 "불법 파업과 과격 폭력시위로 재산상 피해를 보고도 가슴앓이만 해온 영세상인과 서민.기업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19일부터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를 운영하겠다" 고 밝혔다.

검찰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이 형사사건인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서 불법 행위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도움도 준다는 것이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면 피고인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또 접수된 내용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사안일 경우 사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인계, 공단측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 행위 증거물을 공단측에 넘겨줘 민사재판에 활용하게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정부가 불법행위를 내세워 노동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극한대립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며 "정부는 과도한 대응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18일 앞으로 민주노총 집회 등 폭력사태가 우려되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불법 가두시위가 발생하면 즉각 강제해산한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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