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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관광 나서려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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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북한 주민은 묘향산 등 명승지 관광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75조는 '여행의 자유' 를 인정하고 있지만, 주민은 답사권.휴양권.요양권 등을 얻어야 명승지 관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명승지 관광순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내각이 매년 몇몇 지역.학교.기업소의 소수 인원에게만 답사권을 할당한다.

학생들은 봄철 농촌 모내기 지원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하고 직장인은 평소에 일을 잘 해야 선택될 수 있다. 다만 고위 간부들이나 간부 자제들은 관광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일단 명승 관광 참가자가 결정되면 이들끼리 모여 답사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모임에서 음식물 등 준비물을 정하고 계획된 물량에 따라 회비도 거둔다.

탈북자 朴모(38)씨는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다 보니 버스에 타면 사람보다 짐이 더 많을 때가 많다" 고 털어놓았다.

북한 주민은 보통 명승지 주변의 여관에 머물며 한 방에 20~30명씩 들어간다. 학생들은 주로 인근 야영지를 이용한다.

명승지 안내원은 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 대개가 여성이며 외국인을 상대하는 안내원들은 따로 선발한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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