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9평까지 증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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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4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늘릴 수 있는 면적이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아무리 큰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최대 9평을 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증축 범위를 전용면적의 20% 이내, 최대 7.56평으로 정해 입법예고한 주택법 개정안을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바뀐 규정을 적용할 경우 32평형(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7.71평, 발코니.공용면적이 약 5평 늘어 45평형으로 바뀐다. 45평형(전용면적 30평) 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 증가분(최대 9평)과 발코니.공용면적 증가분(약 10평)을 포함해 19평 정도 늘어난다.

계단실.엘리베이터실.복도.주차장 등 공용면적, 발코니.다락방 등의 서비스 면적은 증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발코니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치 시 2m)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단지가 국.공유지에 겹쳐 있거나 고도 제한에 걸리는 등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 심의 절차를 거쳐 증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했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인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는 다시 안전진단을 거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 판정까지 받은 공동주택은 리모델링할 수 없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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