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05년 10월부터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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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내년 6월 1일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내년 10월 처음으로 부과된다.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의 경우 모두 더한 기준시가가 이 기준 이상이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시가는 시가의 70~90%다.

부동산 등록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3%에서 2%로 1%포인트 내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6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기사 e2, e3면>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을 합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1주택 소유자도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이 지난 4월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구의 45평형 이상 아파트 등 전국 3만3862채의 아파트가 9억원을 넘는다. 고가 단독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 등을 합하면 전국적으로 6만명 안팎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 빌딩.상가 등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다.

허귀식.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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