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력범 형량 2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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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앞으로 상습적으로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강력범들을 일정 기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토록 하는 현행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치안 공백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강력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가칭 '상습범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컨대 현재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형에 처할 수 있지만 상습범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법정형이 현재의 2배 수준인 최소 10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강력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강도.살인 등을 세 번 이상 저지른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등도 새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현재 25개 주에서 특정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최소한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선 절도 등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더라도 현재 청송감호소에 수용된 220여명은 선고된 기간대로 보호감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70여명에 대해서도 형 만료 후 예정대로 보호감호를 집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감호 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나올 경우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고, 기존에 보호감호를 받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3명 중 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는 재범을 막기 위해 교도소 복역을 마친 범죄자를 최장 7년간 격리 수용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여당은 최근 연내에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약물중독자 등을 격리해 수용하기 위한 치료보호법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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