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출소 3년 안 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 이전(2008년 9월)에 성범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이미 수감(또는 치료·보호감호) 중이거나, 형기 종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3년이 안 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최근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에서 드러나듯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여론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성범죄 외에도 살인범을 추가하고, 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크게 늘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찬성 192명, 반대 20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아동성폭행 살해 등 흉악범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30년(가중 시 5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두순 사건처럼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법상 감경에서 배제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계산을 피해자가 성년(만 20세)이 되는 날부터 시작하게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 법에는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