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회 '정·관계 로비 의혹' 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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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화물운송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지난해 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억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최근 화물연합회 윤모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운수사업법을 연합회 측에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며 "압수수색한 장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화물운수사업법은 올해부터 화물자동차 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건교부 장관이 화물 운송 수요를 고려해 공급 기준과 허가 기준을 정하도록 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했다. 또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3년마다 허가 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관공서에 신고토록 하고 부적격 업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화물연합회가 지난해 6월 지방에 있는 연합회의 두 개 지부로부터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계좌에서 1억여원의 현금이 인출됐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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