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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기피 자식 14명에 구상권 행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전주시는 18일 이달 초 국민기초생활보장(옛 생활보호대상자) 수급 가정 9천2백32가구(2만1천2백76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중 14명의 자식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능력이 되는데도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모(76.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씨의 경우 아들(43)이 어엿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시로부터 1년여 동안 생계비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김씨의 아들에게 그동안 지급한 생계비 2백여만원을 반납토록 했다. 14명의 자식들이 반납해야 할 생계비는 모두 2천36만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한달간 자진 반납토록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 및 지방세업에 따라 월급 등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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