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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기구 "한국, 노조시위때 공권력 남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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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네바 = 연합] 유엔인권기구가 11일 한국정부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산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는 이날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 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3개항의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991년 파리원칙 부합 ▶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부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위재검토 및 규약상 권리보장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3차 보고서 포함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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