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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의사에 진료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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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일본 정부가 외국인 의사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국가전략담당상은 21일 “일본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가 없는 외국 의사라도 일정 기술 수준이 인정되면 일본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호를 개방해도) 외국인 의사도 현재 일본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취득 절차가 엄격한 일본 의사 면허는 요구하지 않지만 외국 의사의 자격 검증을 위해 시험을 거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험 내용이나 응시방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6월 수립되는 ‘국가 신성장전략’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의료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 충원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일본의 의사 수는 28만6699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224.5명꼴이다. 한국(10만 명당 174명)보다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많지만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특히 의사들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심각한 의료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새로 부임하거나 취업하는 의사가 없어 아예 문을 닫는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방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방대 의대에 정원을 늘려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영향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의사 수입을 서두르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에게는 제한적으로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전문가위원회는 19일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정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특정간호사에게 상처 봉합, 환자의 상태에 따른 약제 선택, 환자의 상태 판정을 위한 검사 등을 담당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간호사 실무 경험이 있고 대학원에서의 특정간호사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선발하게 된다. 내년에 정식 특정간호사 1호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미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외국인 간호사들의 자격 시험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본은 의사 못지않게 간호사 부족 현상도 심각해 2008년부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간호사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에서 2년간 근무한 뒤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부였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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