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돈 받고 편파 판정 심판 중징계 내릴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33면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가 돈을 받고 특정 팀에 유리하게 판정한 심판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축구협회는 19일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고려대 축구팀 김모 감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파 판정을 한 심판 10여 명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벌위원회는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구속된 김 감독은 지난해 9월 연세대-고려대 정기전을 앞두고 주심 이모(43)씨와 부심 윤모(41)씨를 찾아가 “이기게 해 주면 사례하겠다”고 부탁했다. 김 감독은 심판들의 편파 판정 덕에 정기전을 2-1로 이기자 주심 1000만원, 부심 5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본지 3월 19일자 18면>

축구협회 상벌위원회 규정상 심판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자격정지 5년에서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2007년 50만∼100만원을 받은 심판이 ‘무기한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액수가 큰 데다 사회적인 파장이 커 징계 수위가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뇌물을 건넨 김 감독은 최소 자격정지 3년에서 제명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차덕환 심판위원장과 사건에 연루된 김영민 경기위원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축구협회는 “앞으로 축구계와 외부의 덕망 있는 인사들로 심판 비리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심판 운영 전반에 관한 투명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