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익명 투고 수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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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모스크바=외신종합]러시아 대법원이 24일 소련 비밀경찰(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의 "익명 투고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는 내부지침이 정당하다고 결정,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인권단체들은 올해 초 발효된 FSB의 이 지침이 결국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며 무기명 고소.고발을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밀고자를 양산했던 소련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이 지침이 익명 투고에 대한 수사를 금지한 고르바초프 시절의 포고령에 어긋나며 시민들의 존엄성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단체 회원인 예브게니 이콜로프는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우리 사회에는 익명 투고로 인한 이익보다는 해악을 우려하는 유전적 기억이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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