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위안부문제 공소시효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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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제네바=연합]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4일 일본 군대위안부 등 여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반드시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는 쿠마라스와미 인권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권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독일.필리핀.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장국인 스웨덴 등 39개국이 공동제안한 '여성폭력 철폐에 관한 결의안' 을 상정해 표결 없이 53개 위원국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군대위안부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면책은 과거의 강간과 성폭력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실패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 라며 "이러한 실패가 여성폭력을 영속시키는 면책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일본정부가 ▶군대위안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시인했지만 법적 책임과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지난해 유엔 인권소위에서 채택된 무력분쟁 중 자행된 조직적 강간.성노예 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가 명시한 내용들을 이행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위는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인종학살, 반(反)인륜적 범죄와 전쟁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면책을 끝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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