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핑퐁' 일단락…검찰 세번째 청구, 법원서 끝내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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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검찰이 같은 피의자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이 각하되자 세번째로 영장을 청구, '법.검 대립' 논란을 부른 사건이 법원에 의해 결국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날 간통 피의자 李모(50.여)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며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법원이 2차 구속영장을 심리하지도 않고 각하한 만큼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청구했다" 며 "영장의 내용을 보완하지는 않았으며 법원의 영장 각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洪부장판사는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라는 설명 자료에서 "수사기관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부득이 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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