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고속도로 교통위반 승용차로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경찰청은 20일부터 경부.영동.외곽순환.안산.인천신공항고속도로에서 일반승용차를 이용한 비노출 교통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위협.급추월 운전 등 난폭운전▶버스 전용차로 위반.갓길 운행 등이다. 단속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운전하는 승용차 6대가 투입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7월부터는 전 고속도로로 비노출 단속을 확대하고 내년엔 모든 도로에 적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