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교육 3법 개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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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주당이 16일 당론으로 확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가 유보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일부가 "유수한 사립대 총장들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며 제동을 건 내용이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는 당시 한술 더 떠 "급진적 시도" 라고 평했다.

민주당 안의 핵심은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고▶비리 임원 취임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복귀를 제한하며▶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등 세 가지다.

특히 학운위.교사회.교수회를 공식 기구로 인정하고 교원 인사.징계위원회 등에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자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당국이 교직원 인사에 간여하거나 학교장의 위법.부당 행위를 방조한 사학법인 이사의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비리 재발 방지가 목적이다. 비리에 연루된 이사회 임원은 향후 5년간 복귀를 못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조치다.

하지만 자민련을 찾아가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를 이끌어냈던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민주당 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 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 이방원(李芳遠)정책실장은 "민주당 안은 교육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학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것은 물론 사학 경영인의 사유재산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 라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면 사학법인은 학운위.교사회.교수회는 물론 이사회 감사(학운위.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내부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과도한 사학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키지 않아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교육당국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사회 내 문제 임원을 배제할 수 있으며, 문제 임원의 학교 복귀를 5년간 제한할 수 있고 5년 후 재적 이사 중 3분의2 찬성을 받아 복귀하더라도 취임 승인을 안해줄 수 있다.

이처럼 비리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의견 등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교육위원회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사학법인은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법안을 저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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