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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업자들 떡값 챙긴 치안감등 30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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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인천지검은 바다모래 채취업자로부터 떡값 또는 식사를 제공받은 인천지역 경찰관 30여명을 적발, 징계하도록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한미해운 대표 高모(48)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高씨가 전.현직 치안감과 총경 등 인천지역 경찰관들에게 각각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했다고 적은 장부를 압수했다.

검찰은 현직 치안감의 경우 부하 직원의 소개로 高씨와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부분 금품 수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징계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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