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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침실에 외부 창 반드시 달아야 … 민간주택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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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정부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거실과 침실 설계는 외부로 통하는 창이 있어야 한다는 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미관을 위해 현재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관의 다양성을 위해 민간주택도 주택의 외관·높이, 안테나·실외기 설치 규정 등 최소 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택의 외관과 높이는 획일화되지 않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채광과 통풍을 위해 거실과 침실의 창은 각각 하나 이상 직접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안테나나 실외기 등 돌출물을 처리하는 기준과 5m를 넘는 단지 내 옹벽은 미관을 위해 조경이나 문양마감 등 디자인 처리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최소 기준 외에 12개의 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이 중 8개 이상을 적용한 곳은 우수디자인 단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우수디자인에 뽑힌 회사는 디자인 향상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나 공사 수주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권장기준으로는 아파트 간 옆면 거리를 5m 이상 떨어지게 배치하고, 3층 이하 저층의 벽면 외장재는 보행자를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단지의 외곽이나 경계는 나무를 이용하거나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약할 수 있는 저층부의 외장재 사용 제한 조항과 단지 내 실개천·분수대 등 수변공간 설치 의무규정은 종전보다 완화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 중심의 디자인 자문기구도 설치해 가이드라인을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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