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후보 장인 빨치산" 이원범 전 의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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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 행위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선거에 즈음해 후보 가족의 좌익활동 전력에 관해 언급한 것은 유권자가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2년 12월 200여명이 참석한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행사에서 "노 후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인데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다 죽었다"라고 발언,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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