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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고리 강철로 바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 발찌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간상해죄로 전자 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온 윤모(28)씨가 지난달 18일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20일 만인 10일 밤 경찰에 검거돼 재수감됐다.

이에 앞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전자 발찌를 착용한 김모(40)씨도 지난해 10월 서울시내에서 이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100일 넘게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양주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08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전자 발찌 훼손과 도주 사건은 모두 7차례로 해마다 2건꼴로 발생하고 있다. 성 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전자 발찌를 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10일 검거된 윤씨는 날카로운 흉기로 불과 수분 만에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용되는 전자 발찌는 비교적 유연한 우레탄 재질로 제작됐다. 이는 장기간 착용할 때의 피부 손상 문제를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빨리 절단해 환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성 범죄자들의 도주 심리를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4억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8월부터 보다 강한 소재인 ‘스프링강’으로 용접된 전자 발찌를 보급할 예정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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