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진료비 EDI청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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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진료비.약값 등을 전자문서 교환(EDI)으로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이나 약국은 청구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는 22일 현행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EDI청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당.허위 청구와 부적절한 처방.조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EDI청구자료를 통한 심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진료비 청구를 투명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의 경우 심사자료로 EDI를 쓰지 못하면 허위청구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 며 "법리적 논쟁이 뒤따를 수 있지만 효율적인 심사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 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정보통신부.한국통신 등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EDI청구와 전산관리를 지원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약값.진료비 등을 청구한 6만1천9백84곳의 요양기관 중 EDI청구기관은 3만4천5백70곳(55.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디스켓(22.3%)과 서면(21.9%)으로 청구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EDI청구에 소요되는 전용 통신회선 사용료(월 평균 3만6천원)가 너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EDI청구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험수가를 인상하면서 EDI청구에 필요한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명목으로 월 5만원을 반영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EDI 자료 공개.공유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EDI청구 거부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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