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 내일부터 청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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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올해 1만여 가구가 분양되는 가운데 은평뉴타운에서 10일 올해 첫 물량이 선보인다.

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올해 첫 물량이 선보인다. SH공사는 8일 서울 은평뉴타운·상암2지구·왕십리 등 3곳에서 짓는 2014가구에 대해 10~12일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프트는 주변 전셋값의 80% 이하에 최장 20년간 살 수 있어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은평뉴타운 3지구와 상암2지구 시프트는 첫 물량이고 왕십리(주상복합)는 잔여분이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191가구)도 나와 청약예금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전세)는 8500만~2억2400만원이다. SH공사는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1만여 가구의 시프트를 차례로 분양한다. 청약방법과 자격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일반공급분의 청약자격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전용 60㎡ 이하만 소득기준이 있다. 무주택 가구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가구·272만6000원)이고 보유자산 규모가 토지 7320만원(공시지가), 자동차 231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용 60~85㎡ 이하는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용 85㎡ 초과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대상인데 2, 3순위는 주택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세대주도 청약할 수 있나.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

“만 20세 이후부터 산정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서울에 거주한 기간이다. 다시 전입했다면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해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올해 바뀐 입주자 선정기준은.

“가점제가 도입돼 전용 60㎡ 이하는 서울 거주기간 등 9개 항목(26점 만점), 전용 60~85㎡ 이하와 85㎡ 초과는 무주택기간 등 7개 항목(32점 만점)에 따라 점수를 매기므로 점수가 높은 청약자가 유리해졌다. 다만 60~85㎡ 이하는 일반공급물량의 15%(135가구)를 가점제가 아닌 저축금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다.”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청약 감점제는 뭔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3년 이내 시프트를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10점, 5년 이내면 8점이 깎이는 것이다.”

-당첨 안정권에 들 수 있는 청약가점은.

“요즘 전셋값이 많이 올라 청약가점이 높게 끊길 것으로 보인다. 전용 60㎡ 이하는 13~14점, 전용 60~85㎡는 23점 안팎, 85㎡초과는 18점 선으로 예상된다.”


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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