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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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9명의 재판관 중 전효숙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소장)는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특별법은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 체계상 자명한 불문(不文)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도 이전 추진 계획은 이날자로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다시 수도 이전을 하려면 현행 헌법(130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 등 두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현재의 열린우리당 의석(151명)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윤영철 소장은 이날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헌법에 구체적인 명문 조항은 없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때부터 600여년간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 형성된 자명하고 전제된 사실로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다수 의견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문의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일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수도 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의견을 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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